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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감면받는다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75%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소급 적용
임대료 납부유예 8월까지 연장·연체료 인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여객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도 오는 8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된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줄어든 가운데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관련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이 40~70%인 공항상업시설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받고 있다. 감면율은 대·중견기업이 20%, 중소·소상공인이 50%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여객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 상업시설에 대해 감면율을 각각 50%,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이 총 4008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은 애초 5월에서 8월까지로 연장되고, 납부 유예된 금액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 납부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연 5%로 낮춰서 적용한다. 기존에는 연 8~15.6% 수준이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식음료·편의점·렌터카·서점·약국 등이다.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 업체가 내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감면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과 연계해 사업자가 고용 유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사업자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생태계”라며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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