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 방송 사업과 관련해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015년 194건에 불과했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상표출원이 지난해 6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55.1%), 2017년 445건(47.8%), 2018년 653건(46.7%)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647건(-0.9%)으로 일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출원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방송 업체가 예능 및 드라마 관련 방송 프로그램 명칭 등을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기 전에 상표출원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청률 16.5%를 기록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무려 방송 6개월 전에 ‘단밤포차’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최근 시청률 14.1%를 달성하며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제목도 방영 한 달 전에 상표출원을 했다.
방송 사업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한 것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타인의 상표권 선점을 막고, 인기 프로그램의 친근한 명칭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출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한류 열풍과 더불어 방송 업체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방송을 대상으로 제3자가 상표 출원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방송 명칭을 상표로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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