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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공무원 인사제도 불합리 투성…확 바꿔야
일 안하는데 월급 주는 공로연수제도 폐지해야
6~12개월 급여로 매년 1400여억원 혈세 낭비
상ㆍ하반기 퇴직 규정에 인사도 1년에 두번
학교 1년단위 졸업처럼 퇴직도 한번만 해야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공공기관은 허용해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 5월 초부터 서울시가 인사로 인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상반기 인사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데 2개월 이상을 인사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니 모든 공무원 조직이 비슷할 것이다. 서울시의 인사를 예로 본다면 공직기관은 매년 두번에 걸쳐 인사를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부분은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다. 공로연수제도는 20년 이상 근무자들이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다.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자체적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말이 공로연수지 사실상 월급받으면서 6~12개월 먼저 퇴직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싫어 한다는 데 있다. 또 세금으로 일도 안하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사장 시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어차피 곧 퇴직인데 정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해마다 공로연수를 이유로 떠나는 공무원이 평균 2500명 정도 된다. 그들이 연봉을 평균 5~6000만원으로 잡아도 1400여 억 원의 혈세가 일도 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공로연수제도가 유지 되고 있을까? 이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승진 때문에 일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승진에 목을 멘다. 자연 감소분이 줄어들자 해외 교육파견등으로 승진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니 공로연수제도를 만들어 6개월에서 1년 일찍 승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니 경영에 대한 부담도 없어 공무원이 만들고 공무원이 악용하는 것이다.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지침은 강제규정이 없어 지금도 공로연수제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시 기자는 서울시 행정국장에게 후배들에게 6개월에서 1년 승진을 늦게하고 그 혜택을 나중에 받으라고 설득하라고 했으나 결국 실현 되지 않았다.

상·하반기로 나눠 인사하는 것도 개선돼야하는 인사제도 중 하나다.

생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상반기에 퇴직하고 그 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12월 말에 퇴직한다. 그러다 보니 상하반기에 인사로 인해 근 2개월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퇴직자가 나오면 그자리를 채우는 승진자가 있고 승진자가 있으면 승진할수 있는 자리로 능력따라 혹은 서열따라 줄줄이 연쇄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가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

학교를 생일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졸업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 사회가 6개월 마다 졸업(퇴직)을 시키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학교 시스템에 맞춰 1년에 한번 인사를 해 1년동안은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하는게 맞다는 이야기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에서 승진 예상인원이 발표된 직후부터 벌써 인사에 촉각들을 세우고 공무원 마다 옮겨갈 자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일이니 여기 저기 알아보고 사람 만나고 하니 본연의 일이 손에 잡힐리 만무하다. 더우기 6개월마다 인사를 하니 어려운 일이나 민원은 뒤로 미뤄두기 일쑤다.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그 후임자도 또 미루고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의 종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영달에 신경을 쓰기에 더 바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횟수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일을 좀더 할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도 일부 개선 돼야 한다. 물론 과거 퇴직공무원들이 퇴직후 부정청탁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언론, SNS등 사회 감시망도 확충되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향상돼 퇴직자들의 활로를 일부 열어줘야 한다.

우선 퇴직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이 아깝다. 가령 서울시를 예를들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산하기관장으로 가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아니 공공기관으로 이직은 허용되야 한다.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산하기관장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 3년을 쉬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외부인사들을 공모로 선발 하고 있으나 형식만 공모고 대부분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더우기 새로온 수장들이 업무파악과 조직장악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과거 한 기관장은 임기 3년동안 업무파악하기도 힘들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산하기관에서는 공무원 출신을 대표로 보내 주던지 내부에서 승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선거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안할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조직의 시스템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대표가 시스템을 알면 업무 처리가 빨라질수 밖에 없다.

인맥을 통해 부당한 이권을 행사할수 있는 민간기업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하고 공공기관 취업제한 규정은 완화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세금으로 성장한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알뜰하게 이용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선출직들이 실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규정이나 법률로 인사제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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