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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체 뒷돈 받은 혐의 한양대 의대 교수 2명, 논문 조작도 했다
당시 박사 과정 학생 작성 ‘조작 논문’, 박사 논문 통과·모교 교수 임용
지도교수·학생 함께 ‘조작 논문’ 작성…지도교수, 논문 심사 직접 맡아
한양대 “‘조작 논문’, 평가 요소 아냐…임용 과정, 내규상 문제 없었다”
한양대 구리병원 전경. [한양대 구리병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양대 의대 교수들이 4년 전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조작해 제출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조작된 논문을 쓴 교수 3명 중 교수 2명이 당시 학생이던 나머지 교수의 박사 학위 과정 심사위원이었던 걸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한양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의대 성형외과학교실의 A·B·C 교수는 2016년 한 국제 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당시 A 교수는 같은 교실의 박사 과정 학생이었다.

이후 해당 논문에 조작 시비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조사에 착수했고, 2017년 7월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조’ 판정을 내렸다. 논문 저자인 A·B·C 교수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해 9월 해당 논문에 대한 위조 판정이 확정됐다. 논문 작성을 주도적으로 했던 C 교수는 2018년 4월 해임돼 현재 다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당시 박사 과정 학생이던 A 교수가 위조 논문을 썼음에도 이후 박사 논문 심사를 통과, 이 학교 교수로 임용됐으며, 조작 논문 공저자인 B·C 교수가 박사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었다는 점이다. 학술지 논문이 조작 판정을 받은 지 2개월 만인 2017년 11월 A 교수는 박사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았고, B·C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B 교수는 A 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 결국 A 교수는 지난해 2월 이 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고, 같은 해 3월 교수로 임용됐다.

학교 측은 위조 논문의 공저자들이 다른 공저자의 학위논문 심사를 맡은 문제를 두고는 “절차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문 조작 전력이 있는 A 교수를 임용한 데 대해서는 “조작 논문이 임용 과정에서 평가 요소가 되지 않았다”며 “(내규상)결격 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과 달리 A 교수의 박사 논문 심사와 교수 임용 심사 과정 전반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그 대학의 내부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심사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할 것 같다”며 “교수는 진료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은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 논문의 공저자 3명 중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A·B 교수는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B 교수와 같은 교실의 D 교수, 해당 업체 직원 E씨 등 4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올해 4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 구리병원의 성형외과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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