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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추진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道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대형화물차량 차주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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