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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 휠체어 이용자 위한 ‘장애인버스’ 도입
일반형(휠체어 8석)ㆍ우등형(휠체어 5석) 2대…6일 첫 운행
서울시설공단 장애인버스 기사가 리프트를 시험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도입해 1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5대(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와 민간에서(에이블투어) 운영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의 단체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받아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장애인버스 기사가 버스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서울장애인버스’는 총 2대로 일반형 버스는 휠체어 8석(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 5석(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 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상상황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문을 추가로 제작했다.

‘서울 장애인버스’의 이용대상은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6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예약은 6월 1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고객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신청이 확정된다. 이용자들은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는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이용고객을 포함(1명 필수)해 10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고, 운행가능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제 기간임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탑승 전 발열 체크와 차량 내 충분한 거리 유지 및 철저한 차량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요금은 200km까지는 20만원이며 200km 초과시에는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부산 왕복시(약 766km) 약 44만원 정도 요금을 예상하면 된다. 유료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단, 운전기사는 공단에서 별도 비용없이 지원한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편의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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