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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추진…국건위는 “반대”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건위는 지난달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며 “건설 분야에선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전에 진행됐던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이 안건을 선정해 업무계획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후 건축사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건축사보다 규모가 큰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건위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와 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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