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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아 사산 후 1개월 동안 방치한 30대 산모 조사

[헤럴드경제] 경남 거제에 사는 30대 산모가 사산아를 약 1개월 동안 집에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8일 거제 한 면사무소로부터 관내에 거주 중인 A(39)씨가 한 달 전 아기를 사산했는데 사체를 집에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영아 사체를 인근 병원에 안치시키고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4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없는 A씨가 어떤 경위로 임신했고 왜 사체를 방치했는지등 추가 조사를 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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