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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스크 착용 요구’ 지하철 역무원 폭행한 30대 조사중
부산도 27일부터 지하철 탑승할 때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 거부 등 조치
서울에서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탑승객들이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승객 A씨를 임의 동행,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 승강장에서 탑승을 제지하던 역무원 B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철도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 하차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이용 시 승차 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 되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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