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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직원 머리카락 만진 직장 상사에 성추행 유죄 판결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회사 직원에게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느냐"며 머리카락을 만진 40대 남성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10월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A(26) 씨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했다.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고씨는 A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음에도 다가가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느냐”며 손으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은 "회사가 콘서트 영상제작 회사로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이 아니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고씨의 목에 낙서를 하는 등 장난을 치기도 했다.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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