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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혐의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법원 “국민프로듀서 목적에 맞게 제작해야 했음에도 조작에 가담”
CP도 징역 1년8월 실형

안준영 PD.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PD)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 CP에 대해서는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민프로듀서’라는 목적에 맞게 제작했어야 하는데도 조작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안 PD 등은 지난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의 경우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엠넷과 시청자들이 지난해 7월 열린 생방송 경연 문자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 PD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력 데뷔 주자로 꼽히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 밖 후보가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의혹이 일었다. 특히 최종 순위 중 일부 참가자 간 표차가 일정 숫자로 똑같이 나오며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투표는 시청자들이 건당 100원을 결제하며 참여했다. 안 PD는 엠넷 PD로 활동하며 ‘슈퍼스타K’ ‘댄싱9’ ‘칠전팔기 구해라’ 등 다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안 PD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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