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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첫 민식이법 위반…청주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
초등생이 탄 자전거 들이받아
초등생 전치 2주 상해
지난 27일 오전 민식이법 시행 후 초등학교가 첫 등교를 실시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정덕초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 충북 청주에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후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정오께 청주 흥덕구 운천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자전거를 타던 10대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했다”며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충주의 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도 운전자 과실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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