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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종합)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달 초 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인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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