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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법인회생·파산 늘어나, 현명한 준비 필요해

[헤럴드경제]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소비시장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아무리 온라인쇼핑이 간편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 쇼핑을 고수했던 소비자들까지 온라인 쇼핑몰로 눈길을 돌리면서 오프라인매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업들도 온라인시장을 구축하는 데 급급하다.

하지만 온라인시장이라고 해서 상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와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업종의 경우 온라인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패션업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운동과 가능하면 집에 머물기를 독려하는 터에 외출이 적어졌고 그만큼 새 옷을 사거나 새로운 패션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중소패션업체의 기업회생 혹은 파산이 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패션업체들에 원료를 공급하는 섬유업체, 하도급 제조사들도 연이은 도산위기에 빠졌다. 그나마 법인 회생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된 기업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도 많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패션업계의 파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회생이란 법원의 관리를 통해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채무를 유예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다. 이는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다가 이후 법인회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만 앞서 법인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들도 있다고 명시하였듯이 모든 기업이 법인 회생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제도적인 이점이 크기에 신청한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계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계속 가치가 당장의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채무액의 클수록 또 채무관계자가 많고 관계가 복잡할수록 인가확률은 떨어질 수 있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힘겨운 상황에서 도산전문변호사의 상담료나 수임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일부의 법무법인들도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서나마 탄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며 당부했다.

한편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도산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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