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부적정 운용 등 불거져

경기도, 최근 경찰에 협조 요청

경찰 “경기도와 최근 협의 진행”

[단독] ‘나눔의집 수사’ 경찰, 사무국장 고발→‘의혹’ 전반으로 범위 확대
경기 광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에 대해 ‘후원금 부적정 운용’ 등 잇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눔의집의 전임 사무국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를 기관에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는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기도와 협의했다. 수사는 원래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나눔의집 고발 건 뿐 만 아니라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현재 특사경과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를 한 뒤, 공조 체계를 구축해 놨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나눔의집 운영진이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임에도 관련 후원금이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특별 점검에 착수했고, 그 결과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고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던 경찰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눔의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대체식을 준비해 드리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폭로했다.

나눔의집이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결핵 검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집과 같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광주시의 점검 결과 나눔의집은 결핵검진을 진행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별 지원금이 나눔의집 부식비로 사용되기도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인당 3만5800∼3만7300원의 특별 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도 광주시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