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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민식이법’ 단속 나선 경찰, 오토바이 정지선 침범엔 ‘수수방관’
‘初 첫 등교개학’ 단속임에도 오토바이에는 ‘지도’ 없이 ‘관대’
전문가 “오토바이 단속에 사실상 손놓아…장기적 대책 필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등교를 맞은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당시 경일반 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대체로 잘 지키고 살짝 넘어오면 경찰관이 뒤로 보내는 등 지도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여러 대가 정지선을 넘어도 경찰관이 지도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주희 기자/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신주희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첫 등교를 맞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 경찰이 오토바이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관내 정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나섰다. 민식이법 시행 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첫 등교 수업을 맞아 교통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횡단보도 등에 경찰 8명과 모범운전자들이 배치되고 과속 단속 장비와 캠코더 촬영이 동원되는 등 대대적 단속에 따라 특별히 적발된 건은 없었지만,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는 경찰의 모습에 시민들은 의아함을 보였다. 횡단보도에 배치된 경찰들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지선을 살짝만 넘어와도 뒤로 보내는 등 적극 지도한 반면 오토바이는 여러 대가 정지선을 넘어도 따로 지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유모차를 밀고 부근 보도를 지나던 학교 인근 주민 민모(38) 씨는 “여기 교통사고도 자주 나는데 경찰분들이 오토바이 제재 안하는 거 정말 문제”라며 “횡단보도나 학교 교문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얼마 전에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면서 ‘쌩’하고 지나갔지만, 뒤에 바로 있던 경찰차는 경적 한 번 누르고 그냥 가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량의 정지선 침범은 경찰이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다. 오토바이(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을 넘으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데, 차량 절반 이상이 넘어오지 않은 경우나 뒷차량이 가까이 붙은 경우라면 (뒤로 보내기보다는)더 넘어오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동행 취재 당시 정지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들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오토바이 무법천지다. 등록부터 폐지까지 제도도 엉망이지만, 운행 시에도 횡단보도는 물론 보도까지 올라 다니는 실정”이라며 “경찰도 오토바이 위반 사실을 보면 사실상 고개를 돌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적인 단속 때에도 이들에게 관대한 것은 ‘전시행정’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보면서도 단속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단속 강화해야 하며, 이미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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