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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송철호 추가기소할까…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울산 중고차 매매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사전수뢰죄 적용, 송철호 뇌물수수 추가기소 가능성도
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역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송철호 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가성 금품이 오간 사안이어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7일 송철호 시장의 전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모(65) 씨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건넨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62)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5일 오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장씨가 선거기간을 전후로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현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될 사람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혐의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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