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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보고받고 바로 주식 처분한 美 의원들 ‘내부자거래’ 무혐의
거래 혐의 관련 충분한 증거 확보되지 않아 기소 없이 수사 종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내부 정보를 듣고 바로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은 의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상원의원 3명에게 내부자 거래 혐의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기소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통지했다.

해당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 켈리 뢰플러(조지아주)·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페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기 직전인 1월 말에서 2월 초 보유 주식을 대거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 자격으로 보고 받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다만 법무부는 공화당 리처드 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버 의원은 최대 172만달러(약 21억원)의 주식을 부인과 함께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그는 연방수사국(FBI)의 휴대전화 수색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4일 상원 정보위원장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대변인은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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