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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여파…내년 최저임금 논의 ‘감감’
첫발 못뗀채 법정시한 한달 앞으로
작년 5월 1차회의…올핸 늦어질듯

근로자위원 9명중 6명이 교체대상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변수 작용
노사의견 팽팽…심의 자체도 험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29일까지가 법정 시한이라 이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말께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진행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계에서 “노사정 협의가 우선이고 최저임금은 그 후 논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5명 중 2명, 민주노총 추천 4명 모두 교체 대상이지만 양대 노총에서 아직까지 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은 교체없이 그대로지만 근로자위원이 정해져야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교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노사정이 현재 진행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적 대화부터 마무리하고 최저임금 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첫 본회의에서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다음달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노사 양측에 회의일정을 잡자는 공문도 발송하지 못하고 업무가 전면 중지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지난해 최임위도 1차 전원회의를 5월30일에 처음 시작해 상당히 늦었는데 올해는 이 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아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시일이 촉박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아직 최임위 근로자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난 3월31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90일이 지난 6월29일까지다.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논의 자체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묶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최저임금을 동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1만 원을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작년에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사퇴까지 요구한 바 있어, 올해 논의가 원활하진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으나 반대 여론에 의해 올해는 2.9%로 떨어졌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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