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가정의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청장은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이 2019년~2020년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 9175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 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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