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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1년반만에 소환됐지만 출석 장면 노출되지 않은 이재용
지난해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라 비공개
검찰, 이재용 비공개 소환 원칙 지키기 위해 ‘고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지만 외부에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에 따라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2017년 2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돼 조사를 받은 이후 약 3년3개월 만의 검찰 출석이다.

3년 전 조사 때는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여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출석시간, 귀가시간 등의 출석 정보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촬영 및 녹화, 중계방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와 관련해 “관련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관계인 귀가 이후 규정에 따라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명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취지에 맞게 출석 정보 등이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삼성 측과도 이 부회장 출석 동선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면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모습이 비공개 됐지만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뤄지는 경우 이 부회장이 항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에 출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비공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일 기소되면 정식 공판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중앙지검 청사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가 여러 차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 확보 차원에서 영상녹화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청사 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날 조사는 밤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정한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면 이 부회장 및 삼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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