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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주점업·부동산업 등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서 제외
조특법 시행령 개정…선결제·선구매 세제혜택 예외업종 규정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서비스업도 적용대상 제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제외된다. 이들에게 선결제·선구매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에서 위임한 선결제·선구매 지원 등 내수 보완방안의 구체적인 세제혜택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결제·선구매에 나설 경우 1%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입대업과 유흥주점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조특법에는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와, 올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소급공제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이와 관련해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때문에 이들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와 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확정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선결제 증빙서류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닫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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