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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비공개 검찰 출석
2018년 11월 금융위 고발로 본격 수사 시작 후 첫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불러 조사중이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생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출석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중국 출장을 다녀온 이 부회장은 해외 입국자여서 원칙적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중국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한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신속통로(입국 간소화)를 합의했고, 이 부회장도 이 제도를 이용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조정한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 분식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 조작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말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 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평가돼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은 갖고 있지 않았다. 즉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 관련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다. 이 부회장 조사 후 검찰은 이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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