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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기업 R&D센터, 국내 설립땐 임차비용·고용보조금 지원
내달 발표 예정 하반기경제정책
유턴기업 지원법 적용범위 확대

첨단기업이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서 설립할 경우, 임차비용과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조·생산설비 등으로 한정돼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턴기업 지원법)을 R&D센터까지 확대, ‘리쇼어링(국내 회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법 대상에 R&D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경제정책방향 중 리쇼어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애플사의 경우, 본사와 R&D센터는 미국에 있지만 생산조립공장은 중국·동남아에 있다”면서 “애플이외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 유턴기업 지원도 R&D센터까지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사용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유턴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유턴 기업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과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까지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R&D센터까지 포함하는 유턴기업 지원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턴 기업을 위한 자금과 보조금,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현재도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에 토지·공장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한층 확대해 복귀를 유인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장 이전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유턴 기업의 토지 분양가나 임대료의 경우 기업별로 최대 5억원까지 9∼40%를, 설비투자는 투자액의 6∼22%를 보조하고 있는데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중소 유턴 기업에 2년간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도 금액을 확대하거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리쇼어링의 중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지만,코로나19로 그간의 글로벌 공급망(GVC) 체계가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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