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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보험’ 주의보…고수익 미끼 유혹
금감원 역외보험 소비자경보
국내 감독기관 개입 어려워
지난해 6월 홍콩악사 앞에서 역외보험 피해자들이 “홍콩악사 피같은 본전을 날렸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시나닷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겨냥한 ‘역외보험’ 광고가 최근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투자자가 역외보험에 가입했다가 4억홍콩달러(약 639억원)를 날린 사례가 있어 더 강도 높은 방지책이 필요해 보인다.

“브로커한테 홍콩 연금상품으로 소개 받아 가입했는데, 지금 보니 펀드에 가까운 것 같다. 보험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재테크 블로그에는 홍콩보험에 가입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가입제안를 보면 영어로 쓰여 있고, ‘연납 2만달러를 10년 납입시 16년차부터 연 2만달러를 평생 연금으로 수령. 피보험자 3번 변경 가능’ 등만 수기로 한국어 표기 돼 있다.

역외보험의 대표적 상품은 ‘홍콩보험’이다. 일부 국내 설계사들은 현지 브로커를 끼고 블로그나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연 6~7%의 연복리 유배당 홍콩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홍콩의 선진금융을 체험하라” 등 현란한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되는 변액보험 상품이거나, 브로커와 현지 판매업자가 해외 소비자들을 겨냥해 판매하는 고위험상품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본토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홍콩악사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200명이 원금보다 95% 하락한 손실이 나자 보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판매사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홍콩악사 상품을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이 보험은 고위험 펀드와 파생상품에 투자됐고, 대부분 금융자산 13억원 이상을 가진 전문 투자자에게 권하는 상품이었다. 실제 가입자 가운데는 이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사건이 터지자 홍콩악사는 보험판매자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소송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자가 이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 게다가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품인지 어느 정도 팔렸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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