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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 The 300 ‘벼랑끝 전술’..백발 이재명·발톱 은수미 투혼
8개월 버틴 이재명 어느덧 백발
김생이사(金生李死)..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 괴소문 확산
공개변론 신청 통할까..확률적으로 낮아
이재명 “재판연기 아냐, 빠른 판결 원할뿐”
은수미 시장,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헤럴드경제(수원·성남)=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법률적 공통점은 2심판결 벌금 300만원이다. 행정적 공통점은 성남 전·현직 시장이다. 둘 다 대법원 2부에서 맡는다. 이들의 생존전략은 다채롭다. 둘 다 위헌심판제청을 했다. 이 지사 생과 사 탄원서는 대법원에 쌓여있다.

이 지사는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이 지사는 2심판결 후 8개월 동안 대법원 2부 소부조차 오르지 못했다. 소부(대법관 4명 참여)는 격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는 28일 소부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올라오는지도 또 관심거리다. 격주 목요일만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났다. 시선은 곱지 않다.

둘 다 모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다. 뒤따르는 후폭풍도 만만찮다. 이 지사는 선거보전비용 38억원, 은 시장은 1억5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경제적 타격도 뒤따른다. 전·현직 성남시장인 둘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생존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전략보다 공포가 먼저 옥죈다. 이 지사는 “빠른 판결을 원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2심 유죄에 ▷법적 쟁점 많고 사회적 의미 커 의견 청취 필요 ▷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형제라는 이유로 '부도덕' 판단한 원심 따져봐야 한다는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이 지사 공개변론 며칠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 지사의 방식인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심판 제청은 이 지사도 초기에 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은수미(오른쪽) 성남시장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상고했다. 두 달 뒤인 11월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하지만 8개월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 공개변론 신청을 대법원이 이제 와서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공개변론 사례는 있지만 확률상 공개변론 신청을 받아들이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곧 선고기일이 잡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너무 끌었다는 사회적 여론도 있고, 5월 13일 대법원 앞에서 “조기 선고를 해달라”는 집회도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19가 강타했고, 4·15 선거도 치렀다.

한 매체에 김생이사(金生李死)라는 용어도 언급했다. ‘김경수는 살리고 이재명은 죽는다’라는 정치괴담이다. 괴담일 뿐이지만 ‘김생이사’ 소문에 이 지사 마음은 불편하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서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개변론 사례를 보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겼다. 그동안 생과 사를 놓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격한 국민 찬반토론이 이뤄졌다. 양측이 팽팽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 주심이 소부에서 쟁점과 판단을 설명하고 나머지 3명이 동의하면 이날 바로 선거기일이 잡힌다.

8개월이란 긴 세월을 버틴 이 지사 머리는 ‘백발’로 변했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과 관련,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은 시장 재판부도 이 지사와 같은 대법원 2부다. 은 시장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다. 은 시장은 상고심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12명의 변호인이 맡았다. 하지만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변호인이 할 일은 거의 없다.

정치적 사형선고에 경제적 사형선고라는 단두대 앞에서 하루라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대법원 선고는 이들에게 이미 공포다. 탄원서→위헌심판제청→공개변론 등 할 수 있는 카드도 모두 내던졌다. 당사자와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도 무성하다. 국민 분열 간극은 점점 벌어진다. 이젠 대법원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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