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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유죄…조국, 감찰무마 사건 향후 변론 전략은
법원, 유재수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단 비위사실 ‘인정’
유재수 판결 선 긋고 직권남용 법리 다툼 집중할 듯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수(56)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비위사실이 확인된 셈이어서,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향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직권남용 법리 다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형사사건의 유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위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멈추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민정수석으로서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이어서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

실제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정당하게 감찰을 종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신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달리 특감반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유 전 부시장을 적법절차에 따라 더 조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의 착수·진행·종결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없는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은 정당한 감찰 종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권남용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전략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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