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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바뀌는 점은?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 기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 보호와 투기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지난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도도입 1년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세 부담이 커지면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월세 신고제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까지 줄줄이 도입된다면 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상승 걱정 없이 ‘4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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