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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업도 ‘신산업 충돌’…감평사협회, 빅밸류 검찰 고발
“시세서비스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의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빅밸류는 지난 2017년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들기도 했다.

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를 평가해 감정평가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동산정 가격을 담보대출 근거로 활용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그간 협회가 고발한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 모든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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