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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프고 외롭게 산 동생 위한 선물”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가운데)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평생을 슬프고 외롭게 산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며 ‘구하라법’ 재추진을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나, 지난 20일 20대 국회 법안심사가 마무리되며 자동 폐기됐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서 “하라는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께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가수 구하라의 빈소. [연합]

구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씨는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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