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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요금 유예 연장 가닥…내달 초 발표
기재부·산업부, 당초 3개월 납부유예서 연말까지 연장 조율
산업·업종별 전기요금 감면안, 산업부ㆍ한전 반대로 무산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6~9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산업·업종별 전기요금 감면안은 전력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 유예 기간 만료시점을 당초 다음달분에서 오는 9월분 또는 12월분까지 연장키로 가닥을 잡고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그러나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50% 감면은 예정대로 9월까지 시행한 후 종료로 해당부처간 조율을 마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73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기간보다 연장할 경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전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메르스) 여파가 있던 2015년 7~9월에 약 65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또한 기재부 등 정책부처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업종별 전기요금 감면안도 제기했지만 산업부와 한전 등 전력당국에서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12~25일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94.0%가 현 산업용 전기요금제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11월에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이 꼽혔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한전이 3년만에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돼 지난 2년 연속 배당을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전이 떠안아야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 결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요금 유예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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