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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휴직 신고기업 7만곳 육박...94%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개학 연기 따른 가족돌봄휴가 15만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에 휴업·휴직 조치를 신고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7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 신고 사업장 가운데 94% 가량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공백이 생긴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사례는 15만건에 다가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총 6만6166곳으로 7만건에 다가가고 있다.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직원 해고 등 감원 없이 유급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4~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으며, 대기업은 기준과 동일하게 67%까지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은 대기업보다 영세사업장에 훨씬 더 큰 타격을 가했다. 휴직이나 휴업은 신고한 사업장만 봐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6만1982곳으로, 전체 신고사업장의 93.7%에 달한다. 규모가 더 작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5만1115건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6곳으로 전체 신고 사업장의 0.4%에 불과하다.

고용부에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 건수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1600건 늘어나 총 14만8608건으로 거의 15만건에 육박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는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지원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면서 재신청자가 늘고 있다”며 “총 14만8608건 중 신청자수가 10만7937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4만여건은 재신청자들의 신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1133곳이고, 이중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1084곳에 달했다. 코로나19 방역이나 검역, 치료 업무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489곳의 사업장이 신청해 이 가운데 474곳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마스크 관련 업체는 신청 사업장 102곳 중 92곳이,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신청한 사업장 56곳 중 53곳이 인가를 받았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인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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