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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도 ‘한명숙 재조사’ 지지…진중권 “날조에 도가 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요구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질의에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고 일련의 사건에서 뼈저리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다”면서도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한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잘못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끊임없이 거울같이 들여다보는 게 반복돼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의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지지 입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그 비망록은 이미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되어 법정에서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3억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의가 있다면, 당정이 나설 일이 아니라 한 전 총리 자신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며 “그리고 국민들 앞에 왜 한만호의 1억짜리 수표가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대금으로 사용됐는지 해명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님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면 더 좋다”며 “이 사람들, 세계를 날조하는 데에는 도가 텄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전세금으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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