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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판사 “코로나19 유행 시 텍사스 주민 모두 우편투표 가능”
65세 이하 모든 주민 우편투표 가능…州법원 ‘금지’ 판결 뒤집어
텍사스주 검찰총장 “법 질서 무시하는 처사”…즉각 항소
한 미국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미국 텍사스주 주민 모두가 연령 제한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프레드 비에리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텍사스주 법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한 조건 중 ‘장애(disability)’라는 표현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약하거나 투표소 감염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며 “모든 미국인들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과도한 제약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65세 이하 모든 텍사스주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텍사스주 법률에 따르면 텍사스주 유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경우에만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텍사스주 법률에서는 ‘장애’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로 직접 가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동일한 이유로 투표소에 가기 힘든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에리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 역시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댈러스, 카메론, 엘 파소, 해리스, 트래비스 등 텍사스주 내 5개 카운티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 기존 텍사스주 판결은 이날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번복됐다.

이번 재판은 65세 미만 유권자들에게도 우편투표가 가능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우편투표에 대한 연령제한이 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즉각 상급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팩스턴 총장은 “연방법원의 판결은 확립된 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팩스턴 총장을 비롯해 공화당에선 조작을 통한 ‘부정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편투표 확대를 반대해왔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투표율 제고 등의 이유로 우편투표를 찬성하며 견해차를 드러내 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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