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연합]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이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수혜 가구는 163만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한다.
정비 조합이 조합비를 사용할 때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 기반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 이상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를 5만2000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은 3만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만채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6000채 공급한다.
복잡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올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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