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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달 말부터 우체국에서 타가세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 접수·전자카드 발급 협약 체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헤럴드DB]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대행 및 전자체크카드 위탁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여러 공사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퇴직할 때 각 현장의 근로 내역을 합산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업무를 보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다.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접수 할 수 있으며 공제회 지급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면서 8월에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하나로 체크카드는 RF(무선주파수) 출퇴근 등록 기능을 탑재한 전자체크카드로, 건설근로자가 식비·의료비·편의점비·숙박비·택배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1588-1900)이나 우체국예금 고객센터(1599-19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업무와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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