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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인권 침해” 의견 수용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씨(53)가 수감된 독방의 감시용 폐쇄회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신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를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12일 법무부장관에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장관과 해당교도소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신씨는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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