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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성 “한국, 국제법 근거없이 ‘다케시마’ 불법점거”
“위안부 성노예 표현은 사실에 어긋나”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 평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외무성이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기,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면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근거 없이 계속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더불어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사실에 어긋나고 이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며, 한국 정부가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올해 다시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외무성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논란 등을 포함해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으며, 해당 표현은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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