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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조사’제안에…中,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제안한 호주에 대해 ‘경제 보복’을 언급한 만큼 이번 관세 부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부터 5년간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호주 측의 덤핑이 있고 이로 인해 자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회사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이고 반보조금 관세율은 6.9%로, 관세 부과시 양국간 보리 무역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리는 맥주 등 양조업이나 가축사료 등에 쓰이며, 호주가 대체수출국을 찾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대체수입국을 찾기 쉬운 품목이다.

호주는 중국에 가장 많은 보리를 공급하는 국가로, 매년 호주 보리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8000만~13억달러(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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