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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에 정기상여금 지급…대법 “통상임금 인정”

취업규칙상 재직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종이 제조업체 A사의 근로자였던 이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2007년 3월 31일자로 이씨 등을 해고했다. A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A사는 이미 해고된 이씨 등에 대해 2007년 3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 취업규칙상 ‘근무일수가 부족할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정기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했는데, ‘고정성’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가 이씨 등에게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정기상여금을 일할로 계산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A사의 취업규칙은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일할 정산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취지인지, 20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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