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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성범죄 영상물 소지·시청한 경우도 징역형 처벌 가능
개정 형법, 성폭력특례법 등 오늘 공포·시행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9일부터 불법 촬영 성범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개정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만 처벌했던 음란물 소지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저장·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착취물 제작·반포행위는 애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동의하에 성관계했어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3세에서 16세까지로 폭을 넓혔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의제강간과 추행죄에 대해서는 11월 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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