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들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지만, 이들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주지 않기로 했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주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차단하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는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준다. 그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이 금액 이상 분양가가 책정된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때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며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다. 2018년만 해도 2억506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2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에는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7400가구 이상 쏟아진다.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되고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 645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 294가구 등 유망 지역에서도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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