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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운전자보험 주의보’ 발령… 중복가입 등 ‘불판’ 우려 커
민식이법 이후, 4월 한달간 83만건 가입
중복 가입,갈아타기 주의
자료=금감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중복 가입, 갈아타기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면서다.

18일 금감원은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 한 뒤 보장 한도를 높여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복 보장이 안되는데도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예컨에 한 소비자가 교통사고로 벌금 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2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의 50%인 900만원씩을 보상 받는다.

또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원할 경우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통상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지난 3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달간 83만건 가입해 1분기 월평균의 2.4배에 수준에 달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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