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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S 발행기업 신용 제한 폐지
BB등급 미만 기업도 발행 가능
자산보유자도 유동화시 일부 위험 부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일반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산유동화 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도 도입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해 열린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 유동화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유동화법은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하위규정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의 사항은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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