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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기업인 신속통로, 갈 땐 ‘신속’ 올 땐 ‘그대로’…제도 개선 검토
귀국 기업인들 의무격리 등 불편 호소해
“기업 왕래 지원이라는 취지 맞지 않아”
기업 불만 이어지자 정부 “개선 검토 중”
지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텐진으로 향하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 임직원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편해졌지만, 정작 중국에서 다시 귀국하는 기업인들의 불편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겪는 기업들의 요청이 이어지며 정부는 본격 도입 10여 일 만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중국 진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들의 귀국 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신속통로 덕에 중국에 입국할 때 우리 기업인의 의무격리가 면제되지만, 정작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14일 동안의 의무격리를 강제 받기 때문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작된 한중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 중 일부가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정식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불만 사항을 접수한 산업부가 최근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요청했고,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들의 귀국 시 의무격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 1일부터 중국에 진출했거나 거래 관계가 있는 우리 기업인이 현지 정부의 초청장을 발급받아 14일 의무격리 등을 면제받고 바로 기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속통로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아 중국에 입국한 기업인들은 한국으로 귀국할 때 다시 의무격리를 받아야 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최근 중국에 기술진을 파견한 한 기업 관계자는 “다시 귀국해야 하는 기술진이 의무격리를 받아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무격리를 면제받으려 해도 절차가 복잡해 ‘간소화’라는 기존 취지가 무색하다”고 했다.

기업의 불만에도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격리 면제 절차 간소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도 우리 국민은 사전에 격리면제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14일 의무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신속통로를 통해 오가는 우리 기업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양국 기업인의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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