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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심 끝 내놓은 ETP 대책…시장위축 불가피 우려
기본예탁금 1000만원, 개인투자금 유출 예상
조기청산·상장폐지 도입으로 기존 투자자 손실 우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금융당국이 18일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방안이 과열 양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레버리지 상품 모두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0년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 거래자)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사전교육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그 결과 ELW의 투기 수요는 잡았지만 2년만에 월 거래대금이 40조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급락했고, 일 평균 거래대금도 1조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ETP시장의 과열이 지나치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예탁금, 사전 교육 등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로 향후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ETP 상품의 경우 기본예탁금 설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굴리는 돈이 큰,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의 허들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예탁금 설정은 투자자들에게 진입장벽을 쌓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ELW 시장이 고사 직전까지 갔던 과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기청산이나 자진상장폐지 제도 도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의 투자 경고와 단일가매매, 거래정지 등으로 시장에 신호를 보냈고, 이번 방안에서도 투자 과열을 식히기 위한 당국의 의지는 읽히지만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조치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제 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고스란히 기존 투자자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황 연구위원은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괴리율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조기청산이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면서도 “상장 폐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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