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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제기
7일 제명 확정 후 민주당 측과 고발·고소전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시민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이달 8일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제소했다.

양 당선인은 올해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원 늘어난 92억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명의로 서울 용산구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결국 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이달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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