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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예탁금 부과·액면병합 도입…과열 ETP 종합 대책 나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에 기본 예탁금이 설정되고 조기청산이나 자진상장폐지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ETP로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금융당국이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관리 효율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상품 쏠림현상 완화를 통해 ETF·ETN시장을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ETP 건전 발전 방안.[금융위원회 제공]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고, ETF·ETN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해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leveraged) 투자가 제한된다.

레버리지(±2배)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투자 경험이 충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완화·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레버리지 ETF·ETN을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의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지표가치 하락 시 저가주(penny stock)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이 허용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위원회(NYSE Arca)에 상장된 천연가스 3배 레버리지 ETNs(VelocitySharesTM 3x Long Natural Gas ETNs)는 지난해 12월 10주를 1주로 병합한 바 있다.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수요 등으로 인한 불측의 투자자 손해가 최소화되도록 괴리율 관리도 철저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관리대상(투자유의종목 지정) 적출요건을 기존 괴리율 30%에서 6%또는 12%로 대폭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 차단에 나선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LP)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를 확보해야 한다.

ETN 발행사는 LP 평가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을 제한하는 등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 기초지수 산출 불가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긴급상황 시 ETN 적시 공급을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일괄신고서 한도 소진 전 신고서 제출을 허용하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15일에서 단축된다.

▶다양한 ETN 출시 환경 조성=특정섹터에 집중된 투자수요 분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되고,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종목 수를 일부 완화하되,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등 기초지수 구성요건이 완화된다.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지수 투명성·적정성을 전제로 자체지수산출(Self-indexing)도 허용된다.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부담을 완화를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해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적 수요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장치가 미흡했고,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실패, 긴급 상황에서의 시장관리 수단 부재, 상품 다양성 부재로 인한 특정 종목 투자 수요 집중 등의 문제가 노정됐다”며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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