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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검문식 음주단속 111일만에 재개…"18일부터"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재개한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이다.

경찰은 1월 28일 이후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 선별 단속을 해왔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단속 감소로 음주운전이 늘자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개발한 기기로, 지지대에 부착된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너머에 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약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해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해당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 운영 기간인 16일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0건으로, 시범 운영 직전 16일(4월 4∼19일)간 음주운전 사고(24건)보다 58% 적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비접촉식 감지기의 정확성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한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에 기기가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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