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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채권추심원, 사업자 아닌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 받고 회사에서 실적 관리"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채권추심원도 실질적인 근로감독 관계가 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모 씨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A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실적과 채권 현황을 A사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해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했고, A사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A사와 정씨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씨가 A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씨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회사가 각 지점장 또는 팀장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했고,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나 해촉 조치와 같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도 감안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한 것도 근로관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계약서에서 정씨는 채권추심 업무의 위임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임을 명시했다. 정씨는 퇴직하며 A사를 상대로 퇴직금 32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씨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서 정씨는 A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관계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시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정씨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고정 급여를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A사가 정씨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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